칼럼을 들어가기 앞서 기본적인 재산에 관한 대표적인 세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등을 구입 시 들어가는 취득세, 부동산 등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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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절세꿀팁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점검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평가단 평가위원
01. 재산과 관련된 세금
칼럼을 들어가기 앞서 기본적인 재산에 관한 대표적인 세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등을 구입 시 들어가는 취득세, 부동산 등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증여세, 사망을 원인으로 소유자가 이전되는 상속세 등이 주로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양도세 - 팔기 전 계획은 필수
팔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팔아버리면, 파는 그 시점으로 요건을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기 전에는 어떠한 방법과 계획을 취하셔도 무방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공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법에서 지정한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고 나서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던 것도 이젠 옛말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비용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뜻인데요. 오히려 ‘토해낸다’고 표현할 정도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징수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오늘 키즈현대에서는 내가 쓴 금액과 어느 부분에서 세금이 공제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절세할 절세꿀팁 수 있는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는 올해 1~9월 정산 내역을 활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잠정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앞으로는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더 써야 최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절세꿀팁 제일 첫 회면 중간 위치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아이콘을 클릭한다.
3 미리 준비해 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이용절차를 확인한다.
|이용절 차 알아보기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급여액, 10월~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1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나머지 공제 항목을 입력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봅니다.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세금을 줄이고 환급액을 늘릴 수 있을지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STEP 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특히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그래프 등의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그 동안 자신이 사용해 온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절세 TIP과 유의 사항도 확인할 수 있으니 꿀팁은 꼭 절세꿀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모바일을 통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공제 요건과 한도, 신고 내역 절세꿀팁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간편하고 편리해진 연말정산 서비스 모바일 이용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②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클릭!
③ 각 항목을 기입 후, 연말정산 공제요건, 참고사항, 절세팁, 유의팁 조회
Q1.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의료비, 교육비,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이 의료비인데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은 대부분 국세청에도 나오지만 안경이나 보청기, 의료용구 등의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놔야 합니다. 교육비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결제할 때 받아놓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정치자금 기부금도 후원하고 나서 바로 증빙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부분 계좌이체 방식이라서 국세청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절세꿀팁 되고,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됩니다.
Q2. 월세 공제를 받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 기준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의 주택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며, 무주택 세대주,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월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3. 신용카드는 어떻게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신용카드 의 연말정산 공제는 15%, 체크카드 의 연말정산 공제는 30% 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절세꿀팁 게 더 낫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총 급여의 25%는 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공제가 안 되는 25%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절세꿀팁 이용하고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신용카드 혜택과 체크카드의 공제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은 직장인일 경우 남은 두 달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기존보다 더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초저금리 시대에는 절세를 하는 것이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키즈현대 가족 여러분도 더욱 편리해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금 확인해보세요! 오늘 절세꿀팁 알려드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과 절세팁을 확인하여 나의 소비습관과 사용내역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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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화 기자
- 승인 2022.05.31 11:00
- 댓글 0 386,835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그동안 세금절약가이드Ⅰ,Ⅱ와 생활세금시리즈 등 3종으로 발간하던 책자를 '세금절약 가이드' 한 권의 단행본으로 통합해 구독자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가독성을 높였다.
세금절약 가이드는 중소사업자·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보호 제도 등 총 4편으로 구성했으며,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시작부터 폐업까지 사업 단계별 중소사업자의 신고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과 권리보호 제도 등 다양한 세금정보를 수록했다.
또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톱(TOP) 10'을 세목별로 수록하고, 문답 형식의 사례에 도표와 그림을 추가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세금절약가이드는 이날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과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전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절세꿀팁 절세꿀팁 납세자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세금안내 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W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에서 미리 징수한 소득세를 내년 2월 실제 부담할 세액으로 다시 정산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공제액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된다. 한 푼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마음 가득한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절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장인들이 주목할 부분은 절세상품이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부양가족·의료비·카드소비 항목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자의적으로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안은 절세상품 가입 밖에 없다.
◆연금저축, 최대 66만원 세액공제
연금저축 상품은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 상품이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해 이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장기 저축형 노후 대비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연소득 5500만원 이하, 초과 시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가입 처에 따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신탁과 저축보험은 수익률이 낮은 대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까지 원금이 보장되며,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대신 수익률이 높은 장점이 있다.
금감원이 올해 7월 발표한 ‘연금저축수익률, 적금만 못한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초 판매를 시작한 54개 연금저축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지난해까지 2.90%~6.32%를 기록했다. 연금펀드 6.32%, 연금생명보험 4.11%, 연금손해보험 3.84%, 연금신탁 2.90% 순이다.
연금저축 상품은 운용기간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인출액에 대해 3.3~5.5%(연간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분리과세 기준)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55세 이전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최대 115만원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무 기간 중에는 가입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 받고, 은퇴 후에는 저율과세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있는 개인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IRP는 연금저축 상품과 합산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연 최대 700만원(개인저축 포함도 가능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115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IRP에 700만원을 모두 넣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5500만원 초과자는 환급액이 92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IRP는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도 있다. 퇴직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4%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에 넣어두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가 절세된다.
IRP는 상품에 따라 원금보장이 가능하고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효과와 퇴직연금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7월부터 가입 대상이 공무원, 군인, 자영업자 등 사실상 모든 소득근로자로 확대된 점도 매력적이다.
◆주택청약저축,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은 내 집 장만의 기반을 마련하고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저축은 꾸준히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을 분양·임대 받을 수 기회를 부여하는 저축상품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자일 경우 240만원까지 납입액의 40%(96만원 한도)가 소득공제된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에서 공제액을 빼주는 것으로, 세액공제는 내야 될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 ~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 수준이다.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은행의 절세꿀팁 적금 금리가 4~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절대 높은 수준은 아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면서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청약 가점제가 유지되는 한 미리미리 가입해 둘 필요가 있는 상품이다. 또한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청약저축에 가입한 이들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투자와 보장성 보험
연금저축과 IRP, 주택청약저축 등 3가지 상품을 소위 절세상품 삼총사라고 부른다. 여기에 투자 위험도를 조금 높이면 벤처기업 투자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추가적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먼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이상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높은 공제한도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 매입 역시 주가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벤처기업 투자보다 안전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은 금액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만약 해당 회사가 벤처기업일 경우 한도는 1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보장성 보험도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내에서 보험료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합산 금액이 100만원을 안 넘을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해외주식 250만원 넘게 벌었는데, 세금 0원…'절세 꿀팁'
경제 2022년 07월 10일 17:40
© Reuters. 해외주식 250만원 넘게 벌었는데, 세금 0원…'절세 꿀팁'
해외 주식을 사들인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급등, 세계 각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해외 주식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S&P500지수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20.6% 하락하며 상반기 기준 52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을 당장 모두 청산할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주식 하락장은 세금을 아낄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외 주식을 하락한 가격에 손절매한 직후 같은 가격에 되사면 자산 가치엔 변화가 전혀 없으면서도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크게보기 ○해외 주식, 250만원 넘는 차익에 양도세국내 주식은 단일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1%( 코스닥 상장사는 2%, 코넥스 상장사는 4%)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6일 절세꿀팁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 양도세가 부과된다. 2%의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사실상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은 총 22%다.
여기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이 1년 단위로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컨대 2019년 200만원에 매수한 미국 A주식이 2020년 400만원으로 오르고 2021년에 500만원으로 더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투자자가 2019년 A주식을 매수한 이후 중간에 한 번도 매도하지 않은 채 2021년에 전량 매도했다면 양도차익은 300만원이 된다. 양도세는 300만원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뺀 50만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돼 총 11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같은 A주식을 2020년에 400만원에 매도한 직후 다시 사들여 2021년에 500만원에 팔면 2년간 얻은 양도차익은 총 300만원으로 똑같은데 세금은 한 푼도 붙지 않는다. 2020년 400만원에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200만원으로 기본 공제액(250만원)보다 작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가 2020년에 A주식을 다시 400만원으로 되사더라도 2021년에 500만원에 팔면 양도차익이 100만원으로 연간 기본 공제액보다 낮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보유 종목 손익합산 활용해야주식 약세장에선 250만원의 기본 공제액이 단일 종목이 아니라 모든 해외 주식에 절세꿀팁 합산되는 점을 활용하면 절세의 폭이 넓어진다. 예를 들어 200만원에 사들인 A주식이 올해 500만원으로 오른 반면 B주식이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A주식과 B주식을 모두 매도한다면 합산된 양도차익은 0원이므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B주식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보고 매도하지 않은 채로 A주식만 매도할 절세꿀팁 경우 11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에 장기 투자를 결심한 서학개미의 경우엔 B주식처럼 단기적으로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해외 주식을 손절매한 직후 되사는 방식으로 A주식처럼 평가이익이 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A주식 역시 장기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평가손실 종목과 함께 매도한 직후 되사는 전략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최근 주식 약세장이 펼쳐지면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는 움츠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528억2800만달러로 작년 하반기 677억7900만달러 대비 22.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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