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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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금융 감독당국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가 대출금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 감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전국의 1,161개의 지역농협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율과 대출금 연체율과의 상관관계를 통합회귀모형에 의해 분석한 결과 결국 금융 감독당국에서 전제하고 있었던 양자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상호금융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증가된 예수금의 운용 방안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과 예수금증가가 동시에 자금의 조달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서 이는 다시 대출금리를 낮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감독당국은 이러한 농협의 자금운용 상의 특수성과 예수금 증가율과 연체율과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ssessed the validity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financial supervisory policy considering that Mutual finance's increase in deposits received raises the rate of loans in the process that the recent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applied various regulatory measures to mutual financial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상호금융 with a least squares regression model fo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ate of increase in the deposits received 상호금융 by Nonghyup Mutual Finance and the default rate of loans through the complete enumeration on the 1,161 the regional Nonghyup branches nationwide from 2005 to 2011, showed that there was no (+) correlation between them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premised but a (-) relation. As Nonghyup is a mutual financial organization with the phenomenon that the application plan of increased deposits received is becoming diversified, the increase in deposits received helps reduce the procurement interest rate of funds, which provides a chance to apply the low interest of loans again, so they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overall loans.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should re-establish a direction of polic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Nonghyup's fund use and the detailed correlation between the rate of increase in deposits received and the default rate.

수협은 어업인의 저축심 고취와 재산형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생산자금 및 가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호금융은 온라인화를 완료하고 어촌과 도시점포를 연결하여 신상품개발과 취급업무의 확대, 부대서비스의 제공으로 경영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 신상품 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 예탁금의 수불
  • 자금의 차입, 대출
  • 대출금 사후관리
  • 차주, 보증인의 신용조사 및 분석
  • 국고 관련 업무 및 각종 대행업무
  • 출납 및 보호예수
  • 예치금 및 일시자금 관
  • 환 추심 및 어음교환
  • 신용카드 대행업무
  • 외국환 거래업무

수산업의 대형화 및 어장확대에 따른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임직원이 자체자금 조성을 목표로 강력히 전개한다. 자금기반 확대 및 대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 대여금고, 365일 자동화코너 및 점외 CD기 등을 설치하고 창구응대 개선을 위한 친절 봉사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금융자율화 시대에 부응하는 고객지향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TV, 라디오, 열차, 옥외 광고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가일한 수산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수산자금의 주종인 영어자금을 적기에 공급하여, 어업인의 안정된 생산활동을 지원한다. 영어자금 공급재원은 정부차입금 의존에서 상호금융 벗어나 수협자체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며, 금융시장의 자금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자금의 탄력적 운용과 회전률을 제고시킨다.

상호금융 경영평가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반영 상호금융 추진

금융당국이 대출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상호금융 관계부처 등과 온라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충당금 적립률이 정체돼 있어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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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기업대출은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 부동산경기 하락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을 추진하고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하기로 상호금융 했다.

신협중앙회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대손충당금을 높게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고정 이하 대출금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 달성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고액연체가 발생한 조합에 연체해소를 업무지도하고 수협중앙회는 조합의 상호금융 종합평가에 대손충당금 비율을 신설하는 등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업종별 편중리스크 점검 등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여신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8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 ‘22.7.21.(목),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 과 함께 「 상호금융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을 점검 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 일시 : ‘22.7.21(목) 14:00∼15:00 / 영상회의

· 참석 : 금융위원회((주재) 금융산업국장),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장),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장),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장), 금융감독원(상호금융국장),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등

· 논의안건 : ①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추진 경과

② 상호금융권 주요 리스크요인 및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

③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향

④ 상호금융권 제재 형평성 제고방안

1.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추진 경과

□ (검토배경)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발표한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방안, 건전성 강화 방안 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 하였습니다.

ㅇ ( 상 호금융정책협의회 (20.12 월 ) )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 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 * 하고 있으며, 상호금융권도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를 적용 시키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 되었습니다.

* 유동성비율, 업종별 여신한도 상호금융 규제 도입을 위한 신협법 시행령 개정완료, 거액여신 규제 도입을 위한 신협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새마을금고는 도입여부 검토 중)

** 농·수·산림조합(신용사업), 새마을금고(신용, 공제사업)에 소비자 보호 규제 도입, 조합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분쟁조정제도 적용 등을 도입(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김병욱 의원 발의(‘22.6.28))

ㅇ ( 상 호 금융정책협의회 (21.6 상호금융 상호금융 월 ) ) 2단계 규제차이 해소, 대출규제 개선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업무방법서 등의 개정을 대부분 완료 * 하였으며,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 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 근거 마련, 개인사업자의 농지매입자금 우회경로 차단, 농지법위반 대출금의 조기회수 근거 마련, 지분쪼개기를 통한 농지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심사절차 강화 등

2. 상호금융권 주요 리스크요인 및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

□ ( 상호금융 건전성 동향 )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 등으로 그 규모가 성장 * 을 지속하고 있으나 충당금 적립률이 정체 ** 되고 있어, 금리상승 등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총여신 증가율 : (’20년) 10.8% → (’21년) 15.9% → (’22.1분기) 2.9%

** 대손충당금적립률(잔액) : (’19말) 129.0% → (’22.3말) 126.0%

ㅇ 또한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 * 이 높고 기업대출은 증가 ** 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하락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 가 있습니다.

□ ( 개 선방안 ) 금리상승 등 금융리스크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 추진

* (현행) 은행, 여전사의 경우 경영실태평가시 대손충당금적립률을 포함하여 충분한 대손충당금적립을 유도하고 있으나 상호금융조합은 자산건전성 부문 계량지표에 미포함

※‘22.3월말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65%이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26.0%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 마련하도록 지도

* (현행) 농협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및 내부통제절차를 업무방법서에 명시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

* (예시)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130% 상호금융 → 150%) 등

□ 상호금융 중앙회도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분석 하여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하였습니다.

◎ (신협중앙회) 조합이 자율적으로 대손충당금을 높게 설정하도록 유도 하고, 고정 이하 대출금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 달성하도록 지도

◎ (농협중앙회)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강화 하고, 고액 연체(5천만원이상) 발생한 농·축협조합에 연체 해소 를 업무지도

◎ (수협중앙회) 조합의 상호금융 종합평가에 ‘대손충당금 비율’을 신설 하는 등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

◎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민감업종,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상향 하고, 업종별 편중리스크 점검 등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 하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화 하도록 지도

3.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향

□ ( 검토배경 ) 최근 상호금융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 입니다.

□ ( 개선방안 )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 및 독립성 강화

* (현행) 상임감사의 경우 신협, 농협만 의무화 규정이 존재

(개선)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근거 신설하고, 이사(조합)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감사에서 배제

조합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현행) 상호금융은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개별법에도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조항이 없음(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명시(산림조합은 제외))

(개선) 조합의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예: 자산 7,000억원 이상 조합(금소법상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 기준)이상 조합에 대하여 우선 도입하는 등 차등 도입 추진

중앙회 순회감독역 제도 도입 및 업무운영 내실화

* (현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금융사고 취약부문을 점검하는 순회감독역을 미운영

(개선)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순회감독역 제도를 도입·운영하도록 개선

4. 상호금융권 제재 형평성 제고방안

□ ( 검토배경 ) 상호금융권은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측면에서 규제차익이 존재 하고 상호금융업권간 제재 형평성이 결여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개 선방안 ) 신용협동조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기관·임직원 제재, 임원 자격제한 등 상호금융 제재 제도의 정비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포함)에 대한 기관 제재 근거 마련

* (현행) 신용사업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신협(중앙회)은 기관제재가 가능하나,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기관제재 관련 법적 근거 없음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포함)의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근거 마련

* (상호금융 현행) 신협(중앙회)은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를 통해 신협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은 해당 제도 관련 근거 없음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현행) 신협만 업무상 증여, 수뢰 요구, 취득 등을 금지(§30조의2)하고 있고, 상호금융조합 모두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형법 또는 특경가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없음

□ 구체적인 개선방안 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 을 8월까지 청취 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 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호금융 2220개 조합, 지난해 순익 2조 7413억

여기는 칸라이언즈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의 당기순이익은 2조 7413억원으로, 전년대비 25.9%(564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1일 '2021년 상호금융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 잠정치'를 내놓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 측은 "신용사업부문(금융) 순이익이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로 전년대비 5827억원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업권의 총자산은 631조 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0%(47조원) 상승했다.

농협(1118개)·신협(873개)상호금융 ·산림(139개)·수협(90개) 등 총 2220개 조합으로, 조합당 평균자산은 2843억원이었다.

총여신은 453조 9000억원으로 52.8조원(13.2%) 증가했다.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면, 연체율은 1.17%로 0.37%p,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61%로 0.41%p 개선됐다.

대손충당금은 10조 6,574억원으로 전년대비 7834억원(7.9%)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대출규모 증가 및 금융지원 지속 등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잠재부실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가계대출의 증가속도 및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업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등 손실흡수능력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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